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을 짧게 나눠 써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 번에 일정 기간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오는데, 1주 단위로 최대 2주만 써도 급여를 받도록 급여 지급 최소 기간을 7일로 줄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쓸 때 최소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짧게 쓰는 휴직에도 급여가 나가므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