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재판에 넘길 때 내는 공소장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때 내는 결정서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경찰관의 이름을 모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수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사건 서류에 남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출하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만을 규정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아보는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누가 수사에 관여했는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서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기 쉬워져요.
수사에 관여하면 이름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남아요.
직접 바뀌는 건 없지만, 수사 서류에 관여자 이름이 남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