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영리법인이 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의에 공증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받아야 해요. 여기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이 선서하는 방식으로도 회의록을 공증받을 수 있게 해요. 절차에 드는 시간과 행정 부담은 줄어들고, 한 사람의 선서로 의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특히 지방이나 해외 출타 중인 구성원 포함)로부터 이를 제출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어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되거나, 인증의 어려움으로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사록 인증방식(법 제66조의2) 이외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총회 의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제도(법 제57조의2)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록 공증 때 구성원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으는 대신,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로 공증받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의결권 있는 회원 수를 인증의 어려움 때문에 제한하던 부담이 줄어요.
총회에 출석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이사라면, 선서를 통해 회의록 공증 절차를 맡을 수 있어요.
이 선서인증 방식은 쓸 수 없고, 기존 인증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