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리 목적이거나 반복해서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은 커지고, 가해자가 지는 배상 책임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 최근 범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으로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재판에서 정해져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