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영상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텔레그램처럼 회사가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를 모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인터넷 회선 감청은 통신 내용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방식이라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등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들은 SNS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 통상 수십 혹은 수백명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여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저장 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형태로 범행들이 이뤄지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온라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텔레그램과 같이 사업자가 사법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SNS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증거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움. 불법ㆍ허위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이른바 ‘패킷 감청’)하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증거확보가 가능하나,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SNS 범죄에서도 인터넷 회선 감청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돼요.
인터넷 회선이 감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감청 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이 인터넷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