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받아서 돌려줘야 할 돈은 나눠 내지 못하게 하고, 돈을 돌려받는 데 든 비용도 함께 물리게 하는 법이에요. 부정수급을 돌려받는 절차는 강해지고, 부정수급을 한 사람의 상환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려줄 돈을 나눠 내지 못하고 한 번에 내야 하며, 돌려받는 데 든 비용도 함께 내야 해요.
지금처럼 나눠 낼 수 있고 환수 비용도 따로 물지 않아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