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이 없고 득표율 2%를 못 넘으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2번 연속 나가 의석이 없고 득표율 0.5%도 못 넘어야 취소돼서, 작은 정당은 등록을 유지하기 쉬워지고 등록을 유지하는 정당 수는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4.1.28. 2012헌마43)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무산되었음 이에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에서 표를 적게 얻어도 등록이 유지되기 쉬워져요. 다만 2번 연속 나가 의석이 없고 0.5%도 못 얻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지지하는 정당이 낮은 득표로 사라질 가능성이 줄어요. 대신 선거에 오르는 정당 수는 늘 수 있어요.
직접 바뀌는 부담은 없고, 투표용지에 오르는 정당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