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아 오거나(환수), 현지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을 별도의 법으로 따로 떼어 관리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문화유산 전체를 다루는 법 안에 함께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빼내 새 법으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고 관리하는 일이 별도 법으로 나뉘어 다뤄져요.
국외문화유산 정책을 국내 문화유산 정책과 분리해 별도 계획으로 세우고 집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