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학생과 과외 등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으면 대학에 알려 그 심사에서 빠지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외부 위원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고,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 의무를 어긴 입학사정관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할 학생과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정한 목적으로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 위원도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혀, 같은 신고 의무와 처벌이 적용돼요.
평가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그 평가자가 심사에서 빠지도록 하는 장치에 처벌 근거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