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통신을 감청(엿듣기)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매매 범죄와 사기죄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이런 범죄의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감청할 수 있는 범죄가 늘면서 통신 비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컴퓨터 활용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어려울 때,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 감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감청으로 증거를 모으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감청을 허가받을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사기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까지 넓어져요.
감청 대상 범죄가 늘면서, 통신 비밀 보호와 수사 필요성을 함께 따지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