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새로 세우고, 국가유공자 연수교육을 맡기던 곳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이 연구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것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훈정책과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교육 등 정책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교육 업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연수교육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69조제2항 중 위탁 대상 기관인 “공단”을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가 연구기관이 새로 생겨요. 정부가 출연하는 형태라 설립과 운영에 나랏돈이 들어가요.
보훈 연수교육을 맡는 기관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바뀌어요. 교육 내용이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맡고 있는 연수교육 업무가 새로 세워지는 연구원으로 넘어가요.
관련된 다른 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