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가 관련 기본법에서 법 적용 대상을 부르는 말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발의자는 '시민'이 능동적 참여자라는 뜻을 담는다는 취지를 밝혔고, 지원 내용이나 절차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원문에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에서 나를 가리키는 말이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어요. 받는 지원이나 밟는 절차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조문에 쓰인 표현을 '시민'에 맞춰 고치는 작업이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