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든 주택과 건축물을 지을 때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를 썼다면, 시공자가 그 성분과 사용량을 행정기관에 내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떤 건물에 어떤 시멘트가 쓰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시공자에게는 제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 7, 제1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집이나 이용하는 건물에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얼마나, 어떤 성분으로 쓰였는지 공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자료를 만들고 내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시공자가 낸 자료를 받아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