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일 전반에 새 법을 만들어요. 발행자는 백서와 설명서를 공시하고, 거래소 같은 사업자는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처벌 대상이 돼요. 이용자 보호 장치가 생기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자기자본과 준법 감시 같은 새 의무와 비용이 함께 생겨요.
디지털자산시장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해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지급ㆍ투자 혁신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 질서를 바꾸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해외 규제와의 차이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행자가 백서와 판매설명서를 공시해야 하고, 공시가 잘못돼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겨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돼요.
9개 업종별로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자기자본과 순자본 유지, 준법감시인 선임 같은 요건을 맞춰야 해요. 대주주와 임원도 승인,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해요.
발행인은 인가를 받고 준비자산 요건을 지키며 상환 의무를 져요. 금융위원회의 조치권과 한국은행의 권한도 적용돼요.
디지털자산 관련 광고와 손실보전 약속이 금지되고, 협회의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