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다 쓴 배터리를 산업 자원으로 관리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배터리를 다시 쓰고 되살리는 산업을 키우는 근거가 생기고, 대신 파는 사람과 다시 쓰는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하고 성능·안전 평가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경규제 관련 제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반납 대상이 아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함. 한편, 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 규제가 강화되고, 각 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재자원화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 유통ㆍ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에서 다 쓴 배터리를 떼어내기 전에 성능과 안전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기준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기준에 어긋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사용 배터리를 넣은 제품은 유통 전과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요. 대신 산업을 키우는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재생원료를 얼마나 넣었는지 인증받고, 정해진 함유율 목표를 맞춰야 해요.
다 쓴 배터리의 이력과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기고, 운송·보관 기준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