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범위를 별표에 적힌 법률 위반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넓히고, 신고자 보호와 배상을 늘리는 법이에요. 신고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대신, 신고를 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절차와 허위신고 문제도 함께 다뤄요.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그 외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협소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괄주의 방식을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 제도는 신고자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신고자의 기본권 침해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별표 목록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으로 넓어져요.
보호조치 조사가 180일 안에 끝나고, 불이익 절차를 잠정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손해가 생긴 경우 배상 범위는 손해의 5배까지예요.
지금은 신고자 진술만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진술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들을 수 있어요. 신고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도 늘어나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절차가 잠정 중지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인정되면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