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대통령과 공범 의혹이 있는 사람과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면 대상을 법으로 좁히는 대신,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이 결정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특별사면이 행해지고 있음.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어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법」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사면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집행이 멈추는 대상에 법으로 정한 제외 범위가 생겨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좁아져요.
형을 선고받아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져요. 다른 사면이나 감형, 복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특별사면 대상 여부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