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 공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보장하려고, 공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는 법이에요. 발주자는 이 보험료를 공사비에 넣어 계산하도록 해서 배상 재원을 마련하는데, 대신 보험료만큼 공사 비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두어서 배상 재원을 통해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겨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생기고, 안 지키면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공제 비용을 공사비에 넣어 계산해야 해서 그만큼 도급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