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용으로 가스를 직접 수입해 쓰는 사업자를 별도 유형으로 나누고, 정부의 관리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자료 제출 의무가 늘고 해외 재판매에 승인이 필요해지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절차와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ㆍ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 한편 `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직수입 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안 제2조제9호 개정,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에 내야 할 자료가 늘고, 들여온 가스를 해외에 다시 팔 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위반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따로 구분돼서, 발전용에 새로 붙는 규제와는 나뉘어 적용돼요.
전기와 가스를 쓰는 입장에서는 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주는 직수입 물량을 정부가 더 들여다보게 돼요. 규제가 늘어난 만큼 사업자 비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