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례 등 서비스를 미리 나눠 내고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업체가 계약 해제 기록을 보관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해요. 소비자 확인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업체와 공제조합에는 기록 보관과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해제한 기록을 업체에 요청해 볼 수 있어요.
해제 기록을 보관하고 열람 요청에 응하는 절차를 갖춰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