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과 경찰만 부르는 것처럼 들리던 '군경'이라는 말에 '소방'을 넣어서 '군경소방'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순직하거나 다친 소방공무원도 이름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한 사람의 유족을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ㆍ재해사망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군인ㆍ경찰ㆍ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전반에 관련 용어가 ‘군경’으로만 통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용어를 ‘순직군경소방ㆍ재해사망군경소방ㆍ공상군경소방ㆍ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직하거나 다쳐 소집해제될 때 불리는 용어에 '소방'이 들어가요.
부르는 용어가 '군경소방'으로 바뀌어요. 대상 범위 자체가 새로 늘거나 주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이 법은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라, 다른 국민에게 닿는 직접 효과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