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와 처벌 규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제3자를 시켜 상품권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금과 과태료를 새로 만들되, 상인은 환전 한도와 서류 제출 같은 새 의무를 함께 지게 돼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에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고 유통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와 정책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정책적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그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져요. 동시에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새로 생기고, 이를 어기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류를 30일 안에 내는 조건으로 먼저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대신 환전 한도가 생기고, 등록한 점포 밖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면 금지 행위에 해당해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그 금액과 2배 이내의 가산금까지 환수될 수 있어요.
협약 없이 판매대행을 한 사람이나 사용자 준수사항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적지만, 상품권 유통과 환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권한과 신고 포상금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