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대금 압류 명령이 발주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주기로 합의했고 이미 해놓은 공사(기성부분)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하청업체는 그 부분 대금을 받을 길이 분명해지고, 원청업체에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그만큼 압류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현행법의 문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법률의 명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지급 합의가 압류명령 송달보다 먼저 있었고 이미 해놓은 공사가 있으면, 그만큼의 대금에는 압류 효력이 없다고 법에 적혀요.
압류가 걸려도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기준이 법 조문으로 정해져요.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빠져서, 압류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건설 하도급 대금과 압류가 겹치는 상황이 아니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