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사가 3년마다 하는 면허·취업 신고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가 신고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탁기관의 운영비를 수수료로 충당하는 대신, 의료기사는 신고할 때 수수료를 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탁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마다 하는 면허·취업 신고를 할 때 위탁 단체에 수수료를 내게 돼요.
보건복지부가 가진 보수교육 관련 정보가 위탁기관에 넘어가요.
수수료를 걷어 인력·시스템 운영비에 쓸 수 있고,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를 받아 교육을 관리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