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주는 세금 감면·공제를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임대인 세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함. 그런데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및 제9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적용받아요.
깎아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감면을 받는 조건이 유지돼요. 임대료가 실제로 내려갈지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