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와 여러 해에 걸쳐 계약한 공사·사업에서, 계약한 회사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일이 늦어지면 계약 기간을 늘리고 그만큼 계약 금액도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사가 떠안던 추가 비용을 국가가 나눠 지게 되지만, 그만큼 국가가 쓰는 예산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정하고 있음. 그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임.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배정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총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등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게 됨.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면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을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천재지변, 토지보상 지연, 민원 대응, 예산 축소 배정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업이 늦어질 때 계약기간을 늘리고 늘어난 인건비 등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연 사유가 회사 책임인지 아닌지 따져 계약기간과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맡게 되고, 조정된 금액만큼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늘어난 계약금액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