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포털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누르면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읽게 하는 아웃링크를 도입하고, 포털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독자가 기사를 고르는 폭과 기사배열의 투명성이 달라지고, 포털에서 기사와 댓글을 보던 방식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자극적 제목 사용 등으로 인해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사 열람 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며, 포털을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뉴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포털을 통한 댓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함. 아울러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도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함.(안 제9조제7호 및 제9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포털에서 기사 제목을 눌러도 포털 안에서 읽지 않고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읽게 돼요. 여러 기사를 한자리에서 훑어보던 방식과는 달라져요.
포털에서 댓글을 다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요.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도 함께 사라지는 대신, 의견을 남기려면 언론사 쪽으로 가야 해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공개에 더해 기사 제공의 투명성 의무가 늘어나요. 기사와 댓글을 자사 화면에서 운영하던 방식을 바꿔야 해요.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야 해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 공개 같은 법정 의무도 함께 적용돼요.
독자가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찾아와 기사를 읽게 돼요. 홈페이지 운영과 댓글 관리 몫이 언론사로 옮겨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