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가 인사청문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국회가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그만큼 임명 과정에 단계가 하나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6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확인받게 돼요.
교육 정책을 이끄는 위원장 임명 과정에 국회 검증 절차가 하나 더해지고, 임명까지 거치는 단계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