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된 아이나 가족을 찾을 때,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숨진 사람)의 유전자도 국가가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대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실종자 가족이 생사를 확인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국가가 유전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원 미상 변사자의 유전정보와 대조해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볼 통로가 법에 명시돼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해오던 유전정보 데이터 관리에 법률상 근거가 생기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이 업무로 규정돼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숨진 사람의 유전정보를 국가가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운영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