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안의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을 더 오게 하려는 취지인데,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전북특별법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세제 특례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로의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부터 제121조의38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받을 수 있어요. 감면 폭과 기간은 신설될 조문에서 정해져요.
기업이 더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 감면된 세금만큼 세수는 줄어들어요.
전북의 지정 구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감면은 받지 않아요.
국세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