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과 소방관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국립현충원 안장 요건을 20년 재직으로, 국립호국원은 10년 재직으로 낮추는 내용이라, 안장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묘역 공간과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달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ㆍ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정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 10년 이상이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재직 기간이 10년이나 20년을 넘으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늘어나면 묘역 공간과 운영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함께 걸린 문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