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를, 청년우대형 통장에서 생긴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미뤄요. 통장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 및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통장 이자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