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함께 가는 보조인력도,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나도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면제 기준도 더 분명하게 적어요. 대신 보조인력이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사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 답사 같은 준비를 함께 하고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나도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미 면제 대상이었고, 면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더 분명하게 적혀요.
현장체험학습이 더 자주 열릴 수 있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보조인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