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의 권리와 소득을 법에 명시하고, 나라가 주요 농산물을 정해진 공정가격에 사들이는 공공수급제와 농민수당의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곡물 자급률 목표도 함께 담기는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식량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하고 있고, 이상기온을 비롯한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식량 대란을 예고하는 등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국가는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한편,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농업과 먹거리의 생태적ㆍ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였음.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는 농촌지역 공동화로 이어져 사회적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각종 생활서비스 공급이 감소하여 농촌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법 제명을 「농민ㆍ농업ㆍ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민권리선언이 명시한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에서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가 법에 적히고,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를 목표로 삼아요.
생산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와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와 연계해 정할 권리가 법에 적히고,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조치 근거가 생겨요.
응급의료, 출산, 노인질환, 농약 중독, 농작업 재해 같은 필수의료를 늘리는 정책 근거가 생기고, 마을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 동의와 보상, 수익 배분이 조건이 돼요.
공공수급제, 농민수당, 농촌 의료 확충 같은 제도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