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 결과를 실제 조치로 연결하는 법이에요. 국가유산청장이 부실 운영으로 평가된 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조정, 운영개선 명령 또는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의 평가 제도는 일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방만한 운영이나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국가재정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문화유산 돌봄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와 연계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 및 제80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운영 기록과 성과 관리 부담이 늘어요.
국가유산청장의 조치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평가된 센터에 국가 예산이 계속 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센터가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문화유산 관리가 비는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