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돕는 공무원 교육에 '피해자 지원업무'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지금은 법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와 유가족전담공무원, 실태조사를 법에 적어두는 법안이에요. 지원 체계가 법으로 자리를 잡는 대신, 센터 운영과 인력 배치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 교육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가족통합지원센터와 전담공무원이 법에 적힌 제도가 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에 피해자 지원업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지정에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