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재 인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맞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의학 자문 판단이 주로 쓰이는데, 앞으로는 의학으로 딱 증명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 연관이 인정되면 산재로 볼 수 있게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판단준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제한적 기준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는 실정임. 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법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다수).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 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자는 장기 소송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딱 증명되지 않아도 업무와의 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산재로 볼 수 있어, 인정받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인정 기준과 판례가 맞춰지면 긴 소송 없이 보상 여부가 정해질 수 있어요.
의학 자문 위주 판단 대신 판례 기준에 맞춰 재해를 인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