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단민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겪는 민원을 조정으로 풀 수 있게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조정인을 두고 신청부터 합의까지 단계를 정하는데, 이런 절차를 운영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함께 필요해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의 처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집단민원의 해결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표자를 정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신청 내용이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기밀 등에 해당하면 각하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해요.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정안 작성을 맡아요.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푸는 절차와 이를 운영할 조직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