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조치를 정하는 법이에요. 폭언이나 폭행 등을 막기 위한 영상 기록 장비와 출입·전화 제한 근거가 생기고, 민원을 넣는 사람에게는 담당자를 존중할 의무와 제한 조치가 함께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ㆍ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ㆍ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폭언ㆍ폭행 방지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언ㆍ폭행ㆍ흉기 소지ㆍ반복적 민원 제기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출입ㆍ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구체화하였음. 아울러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민원 행정 과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제5조제3항 신설, 제47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자를 존중할 의무가 생기고, 폭언·폭행·흉기 소지·반복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퇴거나 출입·전화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민원 창구에 영상·음성 기록장비가 운영될 수 있어요.
안전장비와 안전요원, 기록장비 운영 근거가 생기고,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담당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