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지금처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거치게 하고, 조사에서 탄핵 대상자가 해명할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는 법이에요. 조사와 해명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탄핵소추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탄핵소추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권한이 정지되며, 법적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등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고 탄핵소추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때 조사와 해명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요. 그만큼 소추안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해명할 기회를 권리로 보장받아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에야 다음 절차로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