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세금이 적거나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다 못 깎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이 자금을 빨리 확보하는 길이 열리지만, 그만큼 국가가 돌려주는 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미국의 경우에는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세액공제를 다 못 받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기업에 넘겨 자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못 받고 넘어가던 금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환급받는 길이 생겨요.
기업에 돌려주는 돈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