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송사업자가 정해진 절차를 어겼을 때 곧바로 형벌을 물리던 것을,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을 알리고 그래도 안 고치면 처벌하는 쪽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은 줄지만, 위반이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바꿔도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처벌을 받아요.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시정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되는 변화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