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사찰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지금은 화재를 막기 위해 정해둔 구역(방화지구) 안에 있으면, 건물을 늘리거나 고칠 때 불에 잘 견디는 재료로 지어야 해요. 이 법은 그런 경우에도 전통 방식대로 나무로 지을 수 있게 예외를 넓혀요. 대신 나무 건물이라 화재 대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을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나,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은 불교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하여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전통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화지구 안에 있을 경우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및 외벽이 내화구조에 맞는 재료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동 법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전통사찰 보존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을 늘리거나 고칠 때 불에 견디는 재료 대신 전통 나무 구조로 지을 수 있어요.
방화지구 안이라도 나무 구조로 된 사찰 건물이 늘거나 고쳐질 수 있어요.
전통사찰의 목조 모습은 유지하기 쉬워지고, 방화지구에 적용되는 화재 대비 재료 기준과는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