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계획을 세우고 학교와 사회에서 이를 가르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자기 권리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대신 위원회 운영과 교육 지원에 예산과 행정이 들어요.
모든 근로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근로기준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의 노동인권을 가짐.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쉬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나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제안이유에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꼽혔고, 교육을 통해 권리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회 운영과 교육 지원에 국가·지자체 예산과 행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