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계획에 넣고, 점검할 때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와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하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점검과 설치에 드는 비용과 행정 일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화장실을 쓸 때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이 점검에서 설치·작동 여부를 확인받게 돼요.
점검 때 안전시설의 설치와 작동을 확인받고, 설치와 정비에 드는 비용과 일이 늘어요.
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을 넣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