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강제 진입은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벌금 같은 벌칙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거부ㆍ기피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했을 때 가해자가 문을 안 열어줘도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집 안으로 들어와 조사할 수 있어요.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 판단은 경찰관 몫이 돼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을 받게 돼서, 과태료를 낼 생각이 있어도 거부로 넘어가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