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정책을 만들 때, 발전소와 가까운지,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는지 같은 요소를 반드시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분산이 늘 수 있는 대신, 수도권에 지으려던 사업자에게는 입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ㆍ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데이터센터 입지를 정할 때 송전비용과 송전탑 건설 같은 요소를 정부가 함께 따지게 돼요.
데이터센터가 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들어설지는 대통령령과 정부 시책에 따라 달라져요.
발전소와의 거리, 국토 균형발전 같은 요소가 정부 시책에 반영돼요. 그동안 전력과 데이터가 몰린 수도권을 골라오던 입지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