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하는 사유로 쓰이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교육 관련 6개 법률에서 한꺼번에 바꾸는 법안이에요. 표현만 바꾸는 정비이고, 위원 자격이나 위원회 운영 방식 자체를 새로 정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 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 쓰인 표현이 바뀌어요. 세금이나 처벌처럼 직접 부담이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적은 조문의 표현이 달라져요.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이 법안의 출발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