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지금은 처방전만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시설의 동물을 직접 진료할 수도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물병원 개설 없이 진료할 수 있는 예외가 넓어지는 만큼, 진료 자격과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처방전 발급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시설의 동물을 직접 진료할 수 있게 돼요. 진료 행위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지게 돼요.
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안에 있는 수의사가 바로 진료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시설 안에서 진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리할 몫도 생겨요.
동물병원을 열지 않고도 진료할 수 있는 예외가 넓어져요. 농장이나 동물원 동물 진료를 맡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동물병원 밖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진료 대상은 해당 시설의 동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