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을 퍼뜨린 일로 징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오래 지난 일도 징계 절차를 열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공무원은 더 긴 기간 동안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로 문제가 된 경우,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까지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 알려진 일도 10년 안이면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오래된 사안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일반 시민의 형사 처벌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니고, 공무원 내부 징계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